🏅성범죄전문🏅원나잇 준강간 혐의- 무혐의’로 끝
1. 사건 개요
술자리 회식에서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에서 동석 후, 2차·3차를 거쳐 새벽에 본인 원룸으로 이동했습니다. 서로 팔을 끼고 장난을 치며 집에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가 이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침대에 눕혀져 있었고 옷이 벗겨져 있었다. 의뢰인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성폭행했다”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니 본인이 잘못한 것일지 모른다는 심리적 불안과 압박 속에서 첫 조사에 임하여 충분히 설명을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꼐서는 이 단계에서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를 찾아 리버티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리버티의 조력
대표변호사인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의뢰인이 이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로 좁혔습니다. 1차 조사 조서를 모두 열람해, 의뢰인 진술과 피해자 진술이 충돌하는 부분을 정리했으며, 당시 상황(술은 많이 마셨지만 대화·이동·휴대폰 사용까지 정상적으로 가능)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2차 조사에 대비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막으면서 의뢰인이 겪은 상황과 감정을 차분하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객관적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사건을 해결하며 쌓인 업무노하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준강간이 인정되려면 단순 취기가 아니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을 상실한 정도의 심신상실 상태여야 하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이용한 사정이 필요하다는 최신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자료도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휴대폰을 사용한 정황이 다수라는 점, 고소장·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의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 없음, 불송치(무혐의)
술자리 이후의 ‘원나잇’이 곧바로 준강간으로 뒤집히느냐, 아니냐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어떤 기록과 정황을 남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성관계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인 조력을 받아 객관적 정황과 법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기록에 남지 않는 무혐의 결과를 얻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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