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입사기, 지입차소송 태연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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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성공사례] 지입사기, 지입차소송 태연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김태연 변호사

기각

[****

화물차를 판매했다가 지입차 사기로 대금 반환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낸 태연법률사무소,

지입사기, 레몬법 등 자동차 분쟁 관련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 관련 분쟁 해결'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과 함께 자동차 매매 사기, 지입차 사기 등 수많은 자동차 관련 형사 사건 성공 사례를 쌓고 계시며 대금반환 소송, 손해배상 소송까지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죄의 경우, 민사 계약 중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에 형사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계약 분쟁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가 확실하게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계약 체결 시의 계약서 검토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 민사상 분쟁에 전문성을 갖고 해결해오고 계시며,

특히 전국택시공제조합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다수 전부 승소,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대리[택시공제조합 대리] 1,2심 전부승소 등 자동차 법률 분쟁에서 전문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자동차, 화물, 운송 분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건설, 보험금 등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매일 같이 상담과 위임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지입 계약은 무엇이며, 지입 사기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자동차 지입계약이란 대외적으로는 지입차주가 그 차량의 소유명의를 운송사업자인 지입회사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자적인 계산 아래 운행하면서 지입회사에 일정 관리비를 지급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영업용 번호판이 필수인 택배 사업 등에서 화물차 차주인 택배 기사가 본인의 차량을 제공하고 회사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외부적으로는 영업 허가를 받은 회사가 차량 소유자로 취급되지만 회사와 차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차주가 그대로 차량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형태인데요.

대외적 소유자: 회사 (제3자와의 관계)

내부적 소유자: 차주 (회사와 차주의 관계)

문제는 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입계약이 많아지는 만큼 계약 만료 후 소유권 분쟁이나 지입차량 매도 시의 법률관계 등 지입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입 계약의 특성상 계약의 형태가 일반적인 계약보다 다소 복잡한 부분이 존재하다보니 법률 분쟁을 겪은 분들께서 해결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영업용 차량인 만큼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거나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지입차 관련 법률 분쟁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가 지입 사기 관련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의 톡특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그리고 피해자의 착오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각각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사실과 다른 착오를 일으켰어야 하며, 그 착오를 토대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입 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지입 목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판매자가 지입 차량으로 쓸 수 없는 차량을 지입 차량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속였고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대금 반환 청구 소송 청구가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지입차 사기 사건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지입 사기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실 관계

최근 이직과 함께 사용하던 화물차량을 판매했던 A씨,

얼마 전 구매자인 B씨로부터 사기죄 고소와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자신은 화물차량 뿐만 아니라 화물차 영업에 필요한 영업용 변호판까지 구매한 것인데 영업용 번호판은 양도 불가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매자인 A씨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고 이는 엄연히 자신을 속인 것이며, 귀책사유가 크기에 매매대금도 반환해 달라며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하지만 B씨가 어떤 용도로 차량을 구입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던 A씨는 매매대금을 반환해줘야 할 이유를 몰랐습니다. 결국, 매매계약 취소와 함께 매매계약금 반환 구하는 소를 제기한 B씨.

고민 끝에 지입 차량 계약 분쟁 해결과 방어로 유명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계약의 중요 내용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지 못한 것과 기망행위는 다른 의미입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써, 부작위로 인한 기망행위 역시 상대방을 속인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또한, 통상적인 계약의 주요 내용이 아닌 주관적인 동기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당사자에게 표시하고 그 의사표시의 해석상 계약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인정되어야 중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계약서와 계약 당시 나눴던 대화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계약의 주요 내용 중 화물자동차와 영업용 번호판 모두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부분은 찾을 수 없었으며, 이를 근거로 A씨를 방어합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어 매매계약이 유지되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 성공 사례, 지입차 매매대금 반환 피소 기각 ]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매매계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제109조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중 일방에 착오를 가졌다는 모든 사실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1)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을 것, 2) 상대방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내용이 계약의 주요 내용이었는지 또 표의자의 어떤 실수까지 중과실로 볼 수 있을지는 당사자 개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판례와 법률적인 해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려거나 상대방이 취소하려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 손해배상과 벌금은 다른 건가요?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개념이며 벌금은 형사상의 개념입니다. 손해배상은 계약 등 민사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했을 시 청구할 수 있지만, 벌금은 형법상 형벌 중 하나로 국가가 범죄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가하는 처벌입니다. 따라서 민법상 손해배상을 이행했다고 해서 형사상 벌금 처벌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 소송 제기와 형사상 고소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인 것입니다.

Q.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사인 대 사인, 즉, 공권력 등의 권한이 없는 일반인들 간의 분쟁입니다. 하지만 소송의 소가가 높은 사건일 경우, 대부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평소 아는 지인이거나 단순히 계약 상대방이었던 일반인에게 소송을 당하셨을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어 상대방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주장에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는 변리사, 저작권 관리사 자격까지 보유하시며 수많은 형태의 계약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2017년부터 저작권 계약 법률 분쟁, 연예인과 예술인 전속 계약 등 계약과 관련하여 차별화된 성공 사례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예인 분들 뿐만 아니라 대학교 교수님, 부동산 사업가, 보험 분야 종사자, 의료 업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뢰인 분들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을 해결해오셨으며,

연예인 분들과 웹툰 작가 님 등 유명한 분들께서 계약 검토와 계약 체결 대리까지 위임하고 계신데요.

특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까지 보유하셨기에 유창한 외국어 능력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 분석과 계약 체결 형태의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대한민국 사회와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는 계약들,

계약 체결과 계약 이후 관련 분쟁이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입계약 분쟁, 화물차 분쟁, 레몬법 분쟁과 자동차 사기 범죄 고소 대리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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