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계약일반/매매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아도,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전! 

정찬 변호사

주택임차권등기결정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반환을 미루자 더 이상 이사도 못 하고 거주지도 옮기지 못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집주인은 매매가 어렵다는 이유만 반복해 사실상 반환을 회피했고 의뢰인은 권리를 잃을까 걱정하며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와 건물 등기부를 검토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거주 이전과 권리 보전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임을 설명했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자료 정리까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동안에도 의뢰인이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처분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임차인의 권리 보전 필요성을 인정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즉시 인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이어가면서도 부담 없이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추후 강제집행을 위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4 맺음말
전세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는 상황은 많은 임차인이 겪는 문제지만 법적 대응을 늦추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의뢰인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권리를 보전하면 안전하게 이사하며 추후 강제집행까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건이 까다로워 혼자 진행하기에는 위험하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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