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온라인 게임 중 성적 표현이 포함된 발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인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중 성적 발언,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온라인 게임 상 대화 또는 말다툼 중 일어나는 성적 표현 또는 발언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단순한 게임 중의 욕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성적 표현 또는 발언이 단순히 싸우는 과정에서의 '분노 표출'이냐,
아니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어려워 일반적으로 볼 때 유사하게 보이는 사례들에서 최근 우리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판례로 본 게임 중 성적 표현 또는 발언의 처벌 사례
사례 1 : 무죄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3도7199 판결)
A씨는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면서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및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니 ㅇ미 몸매 관리 좀 하라 해. 그게 더 흥분돼’ 등 성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가 게임 중 말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례 2 : 유죄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도10688 판결)
B씨는 온라인 게임 중 같은 팀원인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와 조롱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ㅋㅋ’ 등 내용과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등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B씨의 행위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즉,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온라인 게임 중이라 하더라도 성적 표현을 삼가시길 권장드립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보신 최근 판례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느냐에 따라 유사한 사건들의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적 조언과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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