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한별의 고용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대1 대화에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연성 요건 및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1 대화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개인적인 대화인데 처벌될 리가 없겠지."
"제3자가 없으니 공연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1대1 대화라고 해서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 요건이란?
명예훼손죄에서 중요한 성립 요건 중 하나는 공연성입니다.
이는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대1 대화라고 해서 공연성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도, 대화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 그리고 실제 전파 여부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본 1대1 대화의 공연성 인정 사례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중략)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라며
인터넷에서 '일대일 비밀대화'를 통해 제3자를 비방한 경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 수위
형법상 처벌
(1) 명예훼손죄
-사실 적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모욕죄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성립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보다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1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 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호사의 조언
1대1 대화 중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적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는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믿고 연락 주시면, 최선의 결과를 위해 최적의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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