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판사가 본 건축허가취소처분
전직판사가 본 건축허가취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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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판사가 본 건축허가취소처분 

강창효 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재판부에서 일했던 강창효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취소 처분’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건축허가는 토지 이용의 출발점이자, 막대한 비용이 걸린 행정행위입니다. 그런만큼 한 번 허가가 취소되면 손실이 매우 큽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최근 허가가 직권으로 취소되었거나, 취소 예정 통보를 받은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취소는 단순히 행정청의 재량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익과 신뢰보호가 충돌하는 사안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 과정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오늘은 행정재판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허가취소에 맞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건축허가취소의 의미와 법적 근거

건축허가취소란, 이미 발급된 건축허가의 효력을 행정청이 소급 또는 장래에 소멸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한 번 유효하게 발급된 허가를 ‘없던 일’로 만드는 행정행위입니다.

법적으로는 ‘직권취소’와 ‘철회’로 구분됩니다.

허가 발급 당시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권취소, 발급 이후 사정이 바뀌어 허가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는 철회에 해당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일정 기간 내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는 필요적 취소 사유입니다.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건축법이나 명령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86조는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향후 소송에서 위법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건축허가취소가 문제되는 상황

1. 허가권자의 직권취소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착공 지연, 공사 완료 불가능 등의 사유가 있거나,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이라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합니다.

이때 “공사 미착수”, “공사 불가능”의 판단은 객관적 자료가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이나 내부 판단에 따라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의 오인과 재량권 남용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2. 이해관계인의 신청

인근 주민이 환경상 이익 침해를 이유로 취소를 구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축주에게 사용승낙을 해주었다가,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건축주가 권원을 상실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허가청에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 토지 소유자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쟁점 LIST

<본안 전에 다투어지는 소송요건>

1. 소의 이익

공사가 이미 완료되어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더 이상 취소의 실익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따라서 처분 직후 신속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제소기간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언제 안 날인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원고적격

제3자가 제기하려면 해당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소 자체가 각하됩니다.


<본안에서 다투어지는 쟁점>

1. 공사에 착수했는가

법원은 “공사 착수”를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경계측량, 지반조사, 기존 건물 철거는 모두 준비행위로서 ‘착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굴착공사나 기초공사처럼 실제 건축 실행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2.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지 여부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사 중단 기간, 자금조달 가능성, 토지사용권원 유무를 종합합니다.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행정청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공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서로 양립할 수 없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원은 공익과 불이익을 형량하여 공익이 훨씬 중대할 때만 취소를 정당화합니다.

단순히 행정청의 정책상 필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핵심 전략

입증자료 확보

건축허가취소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객관적 입증자료의 존재입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도 단순한 주장보다는, 날짜가 명확히 확인되는 사진·공사일지·세금계산서 같은 자료가 있으면 착공 사실을 쉽게 인정했습니다.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설계도면, 현장사진, 공사일지, 굴착공사 감정서, 공사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날짜가 표시된 현장사진과 이체내역은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청문 단계에서 적극 대응

건축법 제86조의 청문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청문 단계에서 어떤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이 단계에서 착공사실, 공사재개 계획, 신뢰보호 사유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처분 후의 대응

취소처분이 이미 내려졌다면,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사 중단 상태가 길어질수록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판했던 사건에서도 자재 훼손이나 금융비용 증가가 소명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전직 판사의 실무적 조언, 두 가지!

1. 사실관계 잘 입증하려면 시간 순 정리는 기본입니다.

법원은 증거의 개수를 보기보다, 사건의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제가 재판부에 있을 때, 착공 관련 증거가 많더라도 시점이 불분명하면 “준비행위인지 실착공인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기보다, 사진·계약서·송금내역 등을 날짜 순으로 배열한 타임라인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 감정·현장검증 신청을 적극 고려하세요!

건축허가취소 사건에서는 현장 상태나 공사 진행 정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청이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실제 현장을 보면 공사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서류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감정신청(건축전문가 의견)이나 현장검증 신청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적절히 감정신청을 제안하면 법원이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보는 계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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