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판사가 본 직권퇴교처분 취소
전직판사가 본 직권퇴교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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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판사가 본 직권퇴교처분 취소 

강창효 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재판부에서 판결했던 강창효 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직권퇴교처분 취소’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경찰학교, 사관학교, 해양경찰교육원 등에서는 교육생이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면 학교장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은 퇴교처분이 눈앞에 있거나 이미 퇴교처분을 받아 다투고 싶은 분일텐데요.

오늘은 전직 행정재판부 판사의 시선에서 직권퇴교처분 취소를 위한 전략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권퇴교처분의 법적 근거

직권퇴교처분은 각 교육기관의 학칙(생활규정) 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중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중요의무를 위반한 자”,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등의 조항이 퇴교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며, 교육생의 자질을 검증하고 부적격자를 배제하기 위한 징계권 행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퇴교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부 조치가 아니라, 교육생의 신분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통제를 받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체크해보세요.

직권퇴교처분은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

- 처분의 이유, 근거, 내용이 구체적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 교육생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합니다.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징계심의위원회에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면 방어권 침해로 처분이 위법해집니다.

3. 징계심의 및 의결 절차의 적법성

- 위원 구성의 공정성, 의사정족수, 회의록 기재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 회의록이 부실하거나 사유가 추상적으로 기재된 경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주장할 여지가 높아집니다.

4. 처분 이유의 구체적 제시 및 불복절차 고지

- “중요의무 위반”처럼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어떤 행위가 문제였는지,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있으면 절차상 하자로 처분 취소 가능성이 열리니 꼭 체크해보세요!


성범죄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퇴교처분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성범죄로 조사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퇴교처분이 불가능합니다.

퇴교는 ‘비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있고’, 그 사실이 학칙상 퇴교사유에 해당하며, 비위의 중대성이 퇴교에 상응해야만 가능합니다.

즉, “혐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전까지는 학교가 독자적으로 객관적 증거와 절차적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조사나 언론보도만으로는 ‘비위사실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일관성·객관성 검증이 필요하며, 징계위원회가 사실확정 없이 퇴교를 결정하면 처분사유 부존재로 위법하다고 봅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서 취소 가능성을 예상해봅시다.

실제 직권퇴교처분 취소된 사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 직권퇴교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지도교수 허가 없이 2시간 외출하여 음주한 경찰학교 교육생 사건에서, 법원은 외출 시간이 짧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퇴교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입교 전 행위를 이유로 퇴교한 경우

‘교육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라는 조항은 입교 후의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입교 전의 사생활 문제를 근거로 퇴교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행위의 중대성이 부족한 경우

교육생 간 장난 수준의 행위를 ‘성희롱·괴롭힘’으로 단정하고 퇴교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행위의 경위·관계 등을 종합해 퇴교까지는 지나치다고 보아 취소했습니다.


반대로 직권퇴교처분이 유지된 사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비위의 경우

법원은 퇴교처분을 정당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음주운전한 해양경찰교육생 사건에서 법원은 교육생이 관련 서약서를 작성했고, 직무 특성상 청렴성이 필수라며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담 중 자주 묻는 질문, 공개합니다.

Q.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학교가 자체 퇴교를 할 수 있나?

A. 앞선 논의와 비슷한데요. 원칙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전제는 “학교가 독자적으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객관증거와 절차적 보장”이 갖춰졌을 때입니다.

단순 혐의 제기·조사 개시만으로는 곤란합니다.

Q. 피해자 진술만으로 충분한가?

A. 단독 진술만으로 곧바로 퇴교까지 나아가면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 진술의 일관성·외부 정황과의 부합성·보강증거 유무를 종합해 평가해야 합니다.

Q. 무단외출·음주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도 퇴교 가능한가?

A. 학칙이 열거한 사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더라도, 비위 정도가 경미하고 대체 제재가 가능한데도 곧바로 퇴교를 선택했다면 비례원칙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입교 전 과거행위를 이유로 퇴교가 가능한가?

A. 규정 문언이 “교육 중” 행위를 전제한다면, 입교 전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학칙 조항을 정밀히 따져야 합니다.


전직 판사의 실무적 조언, 집행정지는 필수!

퇴교처분을 받은 후 본안소송에서 다투더라도, 이미 학기·임용·전형 일정이 지나면 실익이 사라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집행정지 절차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요.

  •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임용시험 응시자격 상실

  • 생활기록부 및 인사기록 불이익

  • 기숙사 퇴거, 장학금 환수 등

이러한 사정을 잘 입증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손해”를 증빙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사건 경과, 통지·회의·결정 관련 문서, 학칙·시행세칙, 학사 전형·임용 일정을 먼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만으로도 취소 가능성과 집행정지 필요성을 1차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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