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관련 형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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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관련 형사판례 

방정환 변호사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던 B가 퇴직하면서 남기고 간 서류들 중에서 B의 사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제3자인 C에게 전달하였다.

검사는 A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업무상 개인정보유출)으로 기소하였다.

A는 유죄인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벌칙규정을 두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은, 법 제71조 제5호로서, 해당조항은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 제59조 제2호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자의 금지행위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A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기소했으나, A와 변호인은 "사무실 내 방치된 B의 짐 박스에서 서류를 찾은 것일 뿐"이고 위 정보는 위 법조항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A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2호가 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8월 A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개인의 사적 생활을 계기로 알게 된 정보가 아닌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2호가 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속한다"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좁혀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형사 관련 법규에서 '업무'의 범위는 매우 넓다. 이런 상황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가 담당한 모든 업무에서 알게 된 일체의 개인정보로 해석할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고 하면서,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알게 된' 개인정보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해당 문서가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2019도1143호)되어,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개인정보유출 행위'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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