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안의 쟁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369 판결 사안입니다.
다수의 채무(빚)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중 하나의 채무를 며느리가 대신 변제 해주자, 그 대가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며느리에게 증여(또는 대물변제)한 경우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사해성과 사해의사에 대한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 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기타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5211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참조).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다2553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결
가. 사해행위 인정
채무자 D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실질적으로는 피고가 D의 F조합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대한 대물변제로 볼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 심화시켰다.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D은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피고는 D의 F조합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해주고, 그 대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D과 피고의 밀접한 인적 관계, D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
1)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판결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전북 부안군 E 전 291㎡에 관하여 2024. 3. 2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24. 4. 16. 접수 제4631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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