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따끈한 어묵탕이 먹고 싶은 날입니다.
17년 차 부동산 전문 변호사
임영근입니다.
[승소 판결] 대여금 청구 소송 전액 기각 성공!
오늘은 제가 아는 대표님께서 억울하게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하셨던 건을 해결한 승소 판결을 소개합니다. 저희 대표님은 수영장 공사 업자와 동업으로 어린이 수영장 사업을 진행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수영장 공사 후 수영장 오픈을 하였으나 이후 공사 업자 분께서 동업약정과 달리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강요해서 양자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문제는 제 의뢰인이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착오로 1,500만 원가량의 돈이 더 지급되었다는 사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개인소송으로 진행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그 판결문 이유 중에 수영장 공사 업자로부터 저희 의뢰인 계좌로 이체된 9,000만 원이 대여금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실제는 대여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서 자금순환을 했었던 금원에 불과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제 의뢰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위 판결을 근거로 해서 본인의 계좌에서 제 의뢰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은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이라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단순히 금원 이체만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
일반인들은 금원이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법원에서 쉽게 대여 주장이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나, 재판의 실상을 그렇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이 사건 제1회 변론 기일에서 담당 판사님은 상대방이 제출한 판결문의 판결 이유만 보고서 대여한 것이 사실 아니냐고 물었고, 저는 판사님이 아직 사건을 깊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직감하여 더욱 긴장해서 준비 서면 작성을 철저하게 해서 변론했습니다. 대여금이 아닌 자금순환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고 시간적 흐름에 따른 논리적 변론으로 공략했습니다.
# 금전 이체내역만으로 부당이득이 인정될 수 없다.
일반인들이 쉽게 생각하는 착각이, 금원 이체내역만 있으면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인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반환 판결을 쉽게 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하는 급부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대리인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 입증 없이 이체 내역만으로 부당이득라고 주장했습니다.
# 마무리
돌다리도 두들겨야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항상 사건 검토를 할 때 신중하고 치밀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정확한 상담을 해 주고자 항상 노력합니다.
삶에서 몇 번째 가을을 맞이하고 계시는지요?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이라 날씨와 온도와 어떤 옷을 입을지 상상할 수
있죠. 하지만 똑같은 가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건네는 다정함 또한 그럴 것입니다. 잠시 차가워진 공기도 느껴보고
하늘도 한 번 올려다보고 나에게 먼저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다정함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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