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성관계 몰래카메라를 촬영했다는 혐의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휴대폰에서는 많은 양의 성적인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교제 당시 연인과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고 수사관들에게 주장해보았지만, 수사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해 줄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범죄 전문가를 찾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확인하기 어려운 오랜 경력을 강조하기도 하고, 전관 변호사를 내세우며 과도한 수임료만을 요구하기도 하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며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많은 로펌들 속에서 의뢰인은 혼란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은 손이 아닌 직접 발로 뛰기로 했습니다. 직접 로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다양한 경험과 자세한 전문성을 확인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며 국내 변호사 수는 매년 급증하였고, 2025년 기준으로 약 4만여 명의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변호사 인원 증가로 대중들에게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이전보다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성범죄와 같이 본인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사건에서 진정한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모두가 성범죄 전문가를 자처하는 시대에서 진짜 성범죄 변호사를 찾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실제 성공 사례를 확인할 것. ‘잘한다, 경험이 많다’는 말뿐만 아닌 확인 가능한 실제 사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해 볼 것. 열 번의 검색보다 단 한 번의 직접 통화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가까워서, 가격이 가장 저렴해서’와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인생을 뒤흔들 중요한 결정이라는 점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포렌식 수사를 거쳐 확인된 의뢰인의 휴대폰 속 촬영물은 매우 많았으며, 그중에는 불법 촬영물로 의심되는 영상도 적지 않게 존재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였어도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동영상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심히 불리한 정황이었는데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해당 촬영물은 모두 고소인과 동의하에 촬영된 촬영물임을 밝히고 의뢰인의 무고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좋지 않은 이별의 과정을 거치면서 헤어지게 되었기에,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감정적인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을 가능성을 적절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촬영물과 두 사람의 과거 대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의하에 다수의 촬영물을 촬영하였음을 분명히 하였고, 의심의 소지가 있을 영상에 있어서도 관점을 바꾸어 본다면 충분히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도 타당하고 논리적인 관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전문적인 변호를 받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혐의없음의 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00 경 00000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중략)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적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며 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혐의 부인하고 있다.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과 촬영물에 대해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점이 인정되고, (중략) 각각의 촬영물에 대해 비동의 촬영물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판단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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