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잠이 든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2년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기간 중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최초 촬영 당시 피해자는 팬티만 착용한 채 수면 중이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골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비밀리에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약 1년 동안 의뢰인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높고, 법원도 교제 관계라고 해서 불법 촬영의 위법성이 완화되지는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 1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반복된 행위로, 일회성·우발성 범행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사건인 만큼, 의뢰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중간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 노력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사건의 솔루션
사실관계를 명확화하기 위해 초기에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과 부인하는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범행사실 인정 여부를 정리하였고, 촬영파일 유포 여부는 양형에 결정적이므로 촬영물이 모두 삭제되었는지, 복구 불가한 상태인지 여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편지를 건넸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이 나타나지 않았고, 유출될 가능성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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