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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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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승소사례 

김병영 변호사

승소

2****

안녕하세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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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수원 전세사기'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이 보증금을 잃고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그 비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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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오늘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상 처음으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 일부를 회복한 의미 있는 승소 사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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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피해자가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포기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다툰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기에,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사건 내용을 공유합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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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2021년 10월, 수원 팔달구의 신축 빌라를 보증금 1억 6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소위 '수원 전세사기'의 진원지로 불리던 곳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건물에는 공동담보로 수십억 원의 근저당이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는 공동담보물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전체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모든 호실이 근저당부담을 나눠 지므로 계약한 호실의 부담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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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사 사실은 "건물 전체가 아닌 건물일부에만 근저당이 설정된 속칭 쪼개기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였고,

의뢰인이 계약한 호실의 근저당 부담은 집값의 70%를 육박할 정도로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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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가면서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날릴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구제받을 길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양측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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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인 전세사기 구조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는가'가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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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고(의뢰인) 측 주장: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의 을구만 보여주었을 뿐, '공동담보 목록'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선순위 채권액의 규모를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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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공인중개사 및 협회) 측 주장:

등기부등본을 열람시켜 주었고,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근저당 설정 사실을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과실이 크므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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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많았지만,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 위험을 알리지 않은 명백한 위법'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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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의무 위반'의 구체화: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근저당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목록(근저당권이 설정된 모든 부동산의 리스트)'을 출력하여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목록을 보지 않으면 해당 건물이 얼마나 위험한 '깡통 전세'인지 일반인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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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쪼개기 담보'의 위험성 입증:

만약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목록을 보여주며 "이 근저당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3, 4층 12개 호실에만 설정된 근저당입니다"라고 정확히 설명했다면, 의뢰인은 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호실당 부담해야 할 채무가 집값의 70%에 육박하는 깡통전세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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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방위적 책임 추궁:

실무를 담당한 소속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제 사업자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까지 피고로 특정하여 공동 불법행위 책임 및 공제금 지급책임을 물었습니다.


4.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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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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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인중개사는 공동담보 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경매 시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 임차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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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만, 임차인 또한 거액의 보증금 계약을 체결하면서 스스로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중개사의 책임을 20%로 제한, 3,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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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중 실질적인 배상 판결을 받아낸 매우 드문, 그리고 선례가 될 중요한 판결입니다.


5. 결과 및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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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수많은 피해자들 가운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피해 회복의 길을 연 최초 사례로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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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민사 책임을 이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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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은 매우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기 전, 피해자분들이 다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공인중개사들을 '사기 방조'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나,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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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무혐의가 확정되면, 민사 재판부에서도 이를 근거로 "공인중개사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타 법무법인에서 진행한 형사 고소의 실패로 인해, 많은 피해자분이 민사 소송마저 포기하려 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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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형사상 '고의(사기)'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과실(주의의무 위반)'은 명백함을 법리에 맞춰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불리한 형사사건 결과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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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전액 배상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이 절망 속에 있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법적 조력을 받으면 길이 있다"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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