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D 종교단체 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B(이하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2,000만원의 대여금 청구를 받은 소송입니다.
원고는 D종교단체 제*대 총무원장이자 피고 이사장이었던 E의 배우자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D종교단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습니다.
대여 내역:
2018년 3월 30일: 2억원
2019년 4월 30일: 5천만원
2019년 6월 25일: 3천만원
2019년 7월 5일: 2천만원
2019년 7월 15일: 2천만원
2019년 11월 20일: 5천만원
각 대여 건에 대해 차용증이 작성되었는데,
처음 5건의 차용증에는 피고와 D종교단체 총무원장이 채무자로 기재되었고,
마지막 6번째 차용증에는 D종교단체 총무원장 만이 채무자로 기재되었습니다.
2. 핵심 쟁점
2.1 사건의 본질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등기상 대표자 명의가 남아 있는 이사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D종교단체에 이체한 금원에 대하여 D종교단체의 당시 대표자 E가 등기상 유관단체인 피고 사단법인의 이사장 명의가 남아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까지 작성한 사건에서, 피고의 대표자가 변경된 현재, 차용증 및 공정증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채무를 부인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의 법적 장벽:
민법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는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므로,
피고로서는 E가 피고의 대표자 명의에 남아 있었던 당시 E의 행위를 부인하기에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2.2 공정증서의 강력한 증거력
원고는 2019년 7월 18일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에서
처음 5건의 차용증을 기초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력한 집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공정증서 내용:
채무 금액: 3억 2천만원
이율: 연 20%
변제기: 2020년 3월 30일
피고는 2019년 10월 15일 1억 5천만원을 변제하였으나,
원고는 나머지 2억 2천만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법적 방어 전략
본 변호사는 피고 대리인으로서,
민법 제60조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논리를 찾아 피고의 대표자의 행위가 이해상반행위로서 무효이고,
가사 대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이며 원고가 이에 대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3.1 이해상반행위에 따른 무권대리 주장
법적 근거: 민법 제64조(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
핵심 논리:
E는 피고 이사장으로서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를 위해 법인을 채무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실제 자금은 D종교단체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채무 부담만 피고에게 전가
이는 명백히 이사 개인의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상반행위
대법원 판례 적용: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판단:
E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 계약 체결에 있어 대표권이 없으므로, 해당 차용증과 공정증서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음
3.2 대표권 남용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주장
법적 근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핵심 논리:
설령 대표권이 있다 하더라도, 대표권 남용 시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면 무효
원고는 E의 배우자로서 이해상반행위 사실을 충분히 인식 가능
자금 수령자(D종교단체)와 채무 부담자(피고)가 다른 점을 명확히 인지
판단:
원고는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해당 계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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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상반행위로 무권대표인지 여부
피고는, E이 자신이나 자신의 처인 원고를 위하여 피고가 차용·수령하지도 않은 금원에 관하여 피고가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차용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이사인 E과 법인인 피고의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로서 E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이 사건 각 차용증은 피고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민법 제64조). 민법 제64조에서 말하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은 법인과 이사가 직접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사의 개인적 이익과 법인의 이익이 충돌하고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항은 모두 포함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 1211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다918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원고가 G에 금전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① 내지 ⑤ 차용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하였다. 즉 원고는 위 차용금을 피고가 아니라 G 총무원 계좌에 입금을 하였는데, 피고는 차용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① 내지 ⑤ 금전소비대차로 인하여 채무만을 부담하게 된 반면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① 내지 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이사장으로서 원고와 위 계약을 체결한 E의 개인적 이익과 피고의 이익이 충돌하여 E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① 내지 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E이 대표권 없이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및 공정증서의 작성은 외형상 피고의 대표권을 가진 E에 의한 법률행위이므로,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그 법률효과가 피고에게 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대여금 전액을 G 총무원 계좌에 이체하였음에도 E은 G과 함께 피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는 결국 금원을 수령하지 않은 피고에게 채무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고 E의 처인 원고에게는 일방적으로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인 점, 원고는 E의 처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① 내지 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행위가 이익상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① 내지 ⑤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표권 남용에 대하여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한편, 피고는 설령 E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E이 피고의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대표권을 남용하여 작성된 이 사건 ① 내지 ⑤ 차용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며, 이는 민법상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한을 남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설령 E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내지 사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 내지 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E 혹은 그 처인 원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은 E이 자기 또는 제3자인 원고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한을 남용한 행위이고, 이러한 사정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① 내지 ⑤ 차용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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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이해상반행위 인정: 이 사건 ① 내지 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E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무권대리행위로 무효
대표권 남용 인정: 원고는 대표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계약 효력 배제
공정증서 효력 부인: 공정증서에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에 기반한 것이므로 효력 없음
5. 결과 및 의의
민법상 법인에서,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해임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을 경우, 법인이 등기상 명의가 남아 있는 대표자의 행위를 대표권이 없는 행위라는 이유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이해상반행위로 인한 무권대표행위, 대표권 남용이론은 여전히 유효한 방어논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이 사건은 공정증서라는 강력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고 체계적인 주장을 펼침으로써 법인의 부당한 채무 부담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특히 등기 제한이라는 민법상 장벽을 이해상반행위와 대표권 남용 이론으로 극복한 점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사례를 통해 형식적 권한에만 의존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적 내용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의 강력한 효력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적 외관 뒤에 숨겨진 위법성을 밝혀내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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