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농지, 법적 리스크와 주의점
상속 농지, 법적 리스크와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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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농지, 법적 리스크와 주의점 

김병영 변호사

정부의 농지 정책 강화 기조 속에서, 상속 농지를 가진 비농업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정작 본인은 직장인이거나 도시에 거주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냥 갖고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아쉽게도 그 답이 항상 '예스'는 아닙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비경작 농지 소유 규제 강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막연하게 상속 농지를 방치해 두었던 분들의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법적 제제를 받게 되는지'를 먼저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주의: 이행강제금,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가액(공시지가·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공시지가 2억 원짜리 농지라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5,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법의 대원칙: '경자유전(耕者有田)'


대한민국 농지법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기반합니다. 이 원칙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직접 경작하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상속 농지, 언제 문제가 되나요?


아래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법적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상속 농지 면적이 1만㎡(약 3,025평)를 초과하는 경우

​비농업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상한선입니다.

초과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위탁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농지를 방치(휴경) 상태로 두는 경우

1만㎡ 미만이어서 소유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아무도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면 지자체 실태조사에서 '농지 미이용'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3. 개인 간에 불법으로 임대 중인 경우

​주변 농부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농지법상 허용된 예외 없이 개인 간 임대차를 하면 위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다"고 하시지만, 적발 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적발되면 어떤 순서로 조치를 받나요?


막바로 땅을 팔라는 명령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3단계 절차를 거칩니다.

1. 농지처분 의무 통지 (유예 기간: 1년)

​지자체에서 "1년 안에 이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지를 보냅니다.

단, 이 기간 내에 직접 경작을 시작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 의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2. 농지처분 명령 (처분 기한: 6개월)

​1년이 지나도 처분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6개월 기한의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 (매년, 공시지가의 25%)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처분하거나 위탁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 알아두면 좋은 점

처분 의무 통지를 받았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처분 의무가 유예됩니다.

즉,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지한 뒤 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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