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항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화장실에 버려진 화장품을 주워 매장으로 가져간 행위로 인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면세점 측의 내부 신고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졌습니다.
① 의도성 및 절취 목적이 약함
의뢰인은 습득한 물건이 ‘주인 없는 물건’이라 생각하고, 단순히 매장에 전달한 행위에 불과했으며 개인적 사용 목적도 없었습니다.
② 피해자 측의 관대한 입장
화장품을 반환받은 피해자(면세점 측)는 별도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합의 또한 불필요하다고 입장하였습니다.
③ 수사기관의 송치 방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④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초하여 의뢰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며, 죄질이 경미하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의지’ 및 ‘사건 축소 노력’을 보여주는 형식적 자료를 추가로 보완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 방지 약속, 사회적 초범이라는 점 등을 강조한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죄질이 경미하고,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질적 피해가 없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범죄로 보기 어려운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면밀한 사실관계 정리, 변호인의견서 및 형사조정 신청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처벌 불필요성’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처럼 경미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기록상 전과’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최대한의 전략적 방어에 집중합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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