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재산이 남편 명의인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위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불안해하는 의뢰인께서 자주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특히 경제권을 남편이 독점하고 있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께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거나,
남편 명의로만 재산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뤄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 온 변호사로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을 이혼소송재산분할로 받아내는 전략과 핵심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무엇을 나누나?"
이혼소송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부부 중 일방의 명의라고 하여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가 외벌이하여 형성한 재산이므로 아내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고 큰소리치더라도,
아내의 가사 노동과 육아가 없었다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형성될 수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하기에,
재산 형성 과정과 경위가 중요한 것이지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 연금, 보험, 퇴직금 등 각종 재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
직접적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혼소송재산분할 요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혼인 전부터 형성된 배우자 명의의 재산,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역시 해당 재산이 유지, 증액되는 데 있어 혼인 중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재산을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은닉 재산 찾기부터 보전 처분 진행까지"
정확한 이혼소송재산분할을 하려면 내가 모르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특정부터 해야겠지요.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 대화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 세부 항목을 정해야 하기에,
배우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만 사실조회 신청, 금융정보 제공명령 신청, 등기부 열람 등을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우자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배우자의 예상 퇴직금, 연금, 주식, 사업체 지분 가치 등도 협의 이혼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진행해야만 파악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재산을 배우자가 내 동의도 없이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여,
순재산을 감축하려 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 처분도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배우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을 막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행 사례"
최근 제가 담당한 이혼소송재산분할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업주부 의뢰인은 24년 동안 남편과 혼인 생활하며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 받아서 사용했을 뿐,
남편의 정확한 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남편이 보유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평소 남편의 무시, 폭언으로 힘든 혼인 생활을 견뎌왔던 의뢰인은 자녀가 성인이 되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재산분할을 위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다른 의뢰인처럼 이분 역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남편이 경제권을 독점한 채 소득 활동하여 자신이 재산분할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컸는데요.
저희는 우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의뢰인의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한편,
법원을 통한 각종 조회를 진행하여 남편 명의 예금, 주식, 토지 등의 추가 재산 내용을 확보하였고,
이를 분할 재산 명세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20년 이상 혼인 생활하며 자녀 2명을 출산하였고,
남편의 소득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생활비만으로도 자녀들을 훌륭히 성장시켰고,
남편을 성실히 내조하여 지금의 재산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자신의 소득만으로 해당 재산이 형성되었으므로 의뢰인의 기여를 크게 인정하지 않았는데,
1년 2개월간의 소송 끝에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의 기여도 50%를 인정해 주었고,
의뢰인은 협의 이혼보다 시간과 노력은 훨씬 많이 투입되었으나,
배우자의 정확한 재산 내용을 파악하며 본인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 받아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움 많아"
이혼소송재산분할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제대로 찾아내고,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아 재산을 나누기 위해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나에게 어떻게든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 재산을 은닉, 축소하려고 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나 혼자서 배우자 명의의 어떤 재산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설령 알아낸다고 하여도 기여도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의 결과는 이혼 후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내가 혼인 중 헌신,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기에,
명의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16년간 수많은 재산분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 명의로 숨겨진 재산까지 모두 찾아내어 공정한 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으니,
더 이상 주눅 들지 마시고 언제든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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