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수년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하도급 업체를 대리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약 4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확정받은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 수년간 미지급된 공사대금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토목 공사에서, 의뢰인인 원고 회사는 하도급을 맡아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음에도, 원사업자는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 “발주처와 결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상당한 잔액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미지급 금액은 약 5천만 원 수준까지 불어났고, 의뢰인은 인건비·자재비를 먼저 지급한 상태라 자금 압박이 매우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공사대금 산정과 공제 내역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로 원고가 수행한 공사 범위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원도급사가 직접 부담한 비용·이미 지급한 금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발주처와의 최종 정산 결과를 하도급 대금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남는 잔대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미 충분한 금액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으로 상계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3. 소송 전략 – ‘정리된 표’와 객관적 자료로 설득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먼저 수년간 흩어져 있던 자료를 전부 모으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도급 계약서, 발주서, 세금계산서
공사일지, 사진, 시공내역서
발주처·원도급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공문
등을 모두 정리한 뒤,
“총 공사대금 → 발주처 정산액 → 원도급사가 직접 부담한 비용 → 이미 지급된 금액 → 최종 잔대금”
의 구조로 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발주처와의 최종 정산서에 ‘하도급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약 70%)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가 드러나 있는 점을 강조해, 원고의 청구가 단순한 주장 수준이 아니라 정산 결과에 기초한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재판 진행과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변론 과정에서 피고는 여전히 과다청구라고 다투었지만,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각 항목별 근거를 하나씩 짚어가며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면 어떤 서류로 반박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공방 끝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4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일정 시점까지 지급하고,
그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고,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미 – ‘숫자 싸움’도 결국은 자료와 구조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산 구조를 제시한 점입니다.
막연히 “공사대금을 달라”고 주장했다면 피고의 “이미 다 줬다”는 말에 묻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항목별·시기별·자료별로 근거를 나눠 정리하니, 법원 입장에서도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점입니다.
공사대금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생기기 쉬운데, 의뢰인이 뒤늦게라도 용기를 내어 소송을 선택한 덕분에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6. 마무리하며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공사대금·하도급대금 분쟁에서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그 뒤에 쌓인 수많은 정산 자료와 현장 기록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이 승패를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대금이 수년째 미지급된 채로 방치되고 있거나, 원도급사·발주처가 애매한 정산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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