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혼 관계와 재산분할청구권
가. 사실혼은 일방의 의사로 해소될 수 있으며,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나. 사실혼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다. 그러나, 사실혼 해소의 의사를 표시하고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2. 재산분할 대상의 범위
가.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적극재산(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청산의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나. 당사자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 처분한 재산이라도 시가대로 팔고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3. 퇴직금 및 연금의 분할 가능성
가. 종전 입장: 이혼 당시 퇴직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은 불확정하여 분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나. 변경 입장(전원합의체 판결):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소송 당시 예측 가능한 퇴직금·퇴직수당 등은 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일정 요건 하에 정기금 방식으로 분할 가능합니다.
4. 재산분할의 비율 결정
가. 단순히 기여도만이 아니라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나. 연금과 다른 재산은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분할비율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청산의 방법과 제척기간
가. 과거 사실혼과 법률혼이 반복된 경우, 각 기간에 형성된 재산 모두가 청산 대상입니다.
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법적 개념이 달라서 중단이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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