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매매계약을 해제하다
요양원 매매계약을 해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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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매매계약을 해제하다 

안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부동산 매매, 특히 요양원처럼 법률적 규제가 많은 사업체 매매는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의뢰인이 요양원 매매 과정에서 겪은 복잡한 상황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고자 한 전략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요양원 매매, 예상치 못한 본인부담금 문제 발생

의뢰인(원고)은 오랜 기간 간호사로 근무하며 요양원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에서 새로운 요양원 사업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요양원 컨설팅 업체를 통해 '요양원'의 공동 경영자들(피고들)을 소개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7억 원을 지급했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추가 공사비용 2,200만 원도 지출했습니다.

그러나 요양원 인수를 위해 직접 근무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고들이 노인장기요양법을 위반하여 일부 입소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경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양원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지 못했기에,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2x년 x월 x일, 의뢰인과 피고들은 요양원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피고들이 의뢰인에게 매매대금과 공사비용을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서에는 202x년 x월 x일까지 총 7억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연 시에는 연 6% 또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2x년 x월 x일에야 1억 원만 변제했습니다. 심지어 피고들은 합의 해제 자체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2. 소송의 쟁점 주위적/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의뢰인의 권리를 온전히 되찾기 위해 상황에 맞는 소송전략을 채택하였습니다.


가. 주위적 청구: 약정금 및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불가분채무)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피고들이 약정서에 따라 총 6억 2,200만 원(7억 2,200만 원 - 1억 원 변제액)을 공동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매 계약의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이자, 약정서에 명시된 채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약정서에 명시된 대로 202x년 x월 x일부터 x월 x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피고들의 책임 가중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나. 예비적 청구: 약정금 또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분할채무)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만약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피고들 각자가 수령한 금액에 따라 책임을 분할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피고 A 총 3억 3,200만 원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4억 원 + 관련자 C가 수령한 1천만 원 + 공사비 2,200만 원 - 기변제액 1억 원)

피고 B 총 2억 9,000만 원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

이러한 분할 채무 주장의 근거로 민법상 공동채무, 부부 일상가사대리, 상행위 대리 및 연대책임 등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관련자 C가 피고 A의 배우자이자 영업 보조자 또는 동업자 관계임을 밝히며, C가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도 피고 A가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 '강압에 의한 계약' 주장의 부당성

피고들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며 피고들의 주장이 터무니없음을 반박했습니다.

1) 공개된 장소에서의 계약 체결

스타벅스 커피숍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약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 원고의 평범한 신분

의뢰인과 배우자는 피고들을 겁박할 만한 위협적인 인물이 아닌 평범한 시민입니다.

3) 제3자의 동석

공인중개사 등 제3자들이 약정서 작성 현장에 동석하여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4) 원활한 소통 및 일부 변제

약정서 작성 이후에도 피고들과 의뢰인 사이에 소통이 이어졌고, 피고 A 명의로 1억 원이 임의 변제된 사실은 강압이 없었음을 뒷받침합니다.

5) 정당한 권리 행사

피고들의 위법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주장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강조했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위한 끈질긴 법률 대응

이번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법리를 동원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려는 광주 변호사 안준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피고들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는 의뢰인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끈질기게 법률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이나 요양원 운영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의뢰인의 복잡한 상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전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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