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횡단보도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만져달라고 하여 입건된 의뢰인의 약식명령 처분 성공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여성에게 다가가 충동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뒤, 성기를 만져 달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혀 일면석이 없는 사이였고, 이에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 처리와 향후 대응을 위해 저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3️⃣사건의 특징과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성기를 노출한 행위만으로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하였기에, 혐의 부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었기에,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4️⃣사건의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송달장소를 의뢰인의 자택이 아닌 저희 법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관련 우편물이 가정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수사관에게도 저희 법인과만 소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죄 행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명확히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무리 없이 마쳤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에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등 경제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청년입니다.
✔️ 평소 생활 태도를 참작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습니다.
✔️ 본인의 범행에 매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5️⃣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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