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문제를 정리하다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중 한 명에게 미리 증여한 집이나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이미 받은 증여 때문에 제 상속분이 줄어드는 건가요?”
“돌아가시기 전 증여를 되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사전증여'에 해당되고 상속시 사전증여는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상속인에게만 증여가 편중된 경우, 상속분 조정, 특별수익, 기여분 문제가 동시에 얽히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이번 시간에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어떤 기준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그 법적 기준과 실무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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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는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유증 또는 증여의 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주택자금, 혼수비용 등)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 독립자금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지급한 학비, 유학자금 등(다만,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비용으로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함)
일정 상속인에게만 유증한 재산
▶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 증여의 예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받은 토지(대법원 2015.7.17.자2014스206,207결정)
특별수익을 간주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분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이에 따라 증여받지 않은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분이 보전됩니다.
②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경우
고인이 생전에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제3자나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특정 상속인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 침해가 발생한 상속인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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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준 증여까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나요?
많은 분들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법에서 중요한 것은“누가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증여가 상속분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증여인가?” 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망 1년 내 증여는 대상과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증여의 ‘대상’이 누구냐보다 증여의 ‘성격’과 ‘시기’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정리하자면,
● 상속인
● 배우자·자녀 외의 친척
● 지인
● 제3자
● 회사·단체 명의로 증여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특정 상속인을 위해 제3자를 ‘우회통로’로 활용하는 방식까지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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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이루어진 증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보통 오래전의 증여는 상속과 연결성이 약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 재산 대부분을 특정 자녀에게 집중하여 증여한 경우
● 상속인 간 지나친 형평성 문제 발생
● 사실상 상속을 목적으로 한 증여였음이 드러난 경우 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상속 직전의 증여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속재산 전체에서 그 증여가 차지하는 영향도”도 함께 봅니다.
요약하자면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상속분은 크게 줄어들고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오래 전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전체적인 상속재산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증여받지않은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고인의 생전증여가 있다면 상속 분쟁이 본격화되기 전 초기에 전체 재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올바른 상속분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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