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위자료 가압류 신청, 현금공탁‘0원’ 전액 보증보험 인용!
안녕하세요! 🖐️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혼인이 파탄 나 이혼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집행 문제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을 다 써버리거나 빼돌리면 판결문은 종이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혼 위자료 반소 제기를 앞두고, 자칫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높은 상대방의 예금을 신속하게 묶어두면서도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인 배려를 받아 ‘현금 공탁 없이’ 가압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배경 : 혼인 파탄의 책임과 시급한 조치
의뢰인(채권자)은 배우자(채무자)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위자료 반소 청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고 오로지 소비하기 쉬운 현금만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자신의 재산을 모두 소진하거나 은닉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지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후 의뢰인이 힘겨운 소송 끝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집행 불능’ 상태가 될 위험이 컸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상대방 명의의 은행 예금을 묶어두는 채권가압류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2. 통상적인 가압류의 장벽 ‘현금 공탁’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과 같은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청구금액의 20%~40%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법원은 담보의 확실성을 위해 그중 절반 혹은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이혼과 위자료 분쟁으로 심신이 지친 의뢰인에게
수백만 원의 현금을 당장 묶어두어야 하는 것은 큰 경제적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3. 법원의 결정 : 절박한 사정을 반영한 이례적 성과!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헤아린 결정적인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 핵심 성과 1 – 위자료를 피보전권리로 한 계좌 가압류 인용
이혼 위자료 청구만으로 계좌 가압류까지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고 다른 부동산 자산이나 전세보증금 등이 없음을 여러번의 보정을 거쳐 충실하게 소명했습니다.
★ 핵심 성과 2
위자료 청구 가압류 사건에서 요구되는 비율보다 훨씬 낮은,
청구금액 3,000만 원의 단 10%인 ‘300만 원’만이 담보 제공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핵심 성과 3 - 전액 보증보험 증권 인용 (현금 공탁 ‘0원’)
가장 큰 성과는 법원이 300만 원의 담보금 전액을 현금 공탁이 아닌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점입니다.
※ 일반적인 경우 : 현금 공탁과 보증보험을 섞어서 명령하는 경우가 많아 목돈이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성공 사례는 의뢰인은 소액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소중한 현금 자산을 묶어두지 않은 채 즉시 가압류 집행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4. 결론 : ‘보전의 필요성’ 입증 중요!
가압류 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왜 지금 당장 가압류를 해야 하는가(보전의 필요성)’를 재판부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담보 제공 명령의 내용(현금 공탁 유무)이 달라집니다.
이번 사례는 자칫 재산을 소진할 수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면서도,
저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현금 부담을 완벽하게 덜어낸 모범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지급 능력이 사라지기 전,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마음 졸이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이 온전히 보호되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