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대출 3일전, 기적적인 가처분 취소 결정!
안녕하세요! 😊
복잡하고 머리 아픈 법률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는 법무법인 도아의 홍정민 변호사입니다.
잔금 납부 기한을 불과 3일 남겨두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때문에 대출이 막히는 청천벽력 같은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법리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절박한 상황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대출 3일 전,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낸 드라마 같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 갑자기 날아든 ‘가처분’ 통보
의뢰인은 분양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 대출을 실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망인께서 생전에 의뢰인들에게 부담부로 증여한 분양권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속인 중 일부인 채권자 측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예정되어 있던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입주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한 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거나 경매 등으로 본건 아파트를 상실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야말로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통상적인 가처분 이의신청 절차대로라면 심문기일을 잡고 결정을 기다리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시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재판부에 '심문기일 지정'을 긴급히 요청했습니다.
변론의 핵심은 단순히 법리적 공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하며 가처분 취소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1) 채권자는 단순한 복수심에 부동산이 날아가도 상관없다는 심정으로 가처분을 풀어주지 않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입주 잔금을 치르지 못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채권자 또한 본안 소송에서 실익이 없어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오히려 계쟁물을 훼손하고 쌍방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익한 집행’에 불과함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부담부증여의 특수성 : 본건 부동산은 망인으로부터 부담부로 증여받은 것으로, 그에 수반한 채무까지 의뢰인이 모두 인수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본안 승소 가능성이 높음을 피력했습니다.
3) 전매제한으로 인한 가치 보전 : 본건 아파트는 3년간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 현금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들어, 채권자가 우려하는 부동산 가치의 저감이나 현금화의 위험은 낮음을 설명했습니다.
4) 현실적인 질문 : 지금 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려주더라도, 등기소에서 가처분 말소 등기 절차를 완료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는데 잔금 납부 기한까지 대출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판사님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가처분 취소 결정문만 들고 가면 은행 측에서 대출을 실행해 주기로 했다고
판사님의 결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 ‘취소 결정’으로 보금자리를 지키다
법원은 바로 다음 날, 우리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힘든 초고속 결정이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결정문을 들고 은행으로 달려가
무사히 잔금 대출을 실행하고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자포자기 상태로 저희를 찾아오셨었는데요, 저희의 논리적인 주장으로 판사님을 설득하여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가처분으로 분양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팔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여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신속한 조언을 받아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도아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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