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는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잘못 송금하는 경우 송금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를 한다면,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무는 돈을 잘못 입금하였을 때, 그 돈을 송금받은 사람이 그 돈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착오로 송금할 경우 잘못 송금받은 사람이 가상화폐를 소비하거나 은닉,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형법은 재산죄의 객체를 기준으로 재물죄와 이득죄로 나누고, 재물죄는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를 이득죄는 배임죄, 컴퓨터사기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에는 은닉, 소비 등이 포함됩니다.
잘못 송금된 가상화폐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은닉,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로 처벌하려면, 가상화폐가 형법상 재물의 개념에 포섭되어야 합니다. 재물이란 일반적으로 민법상 물건과 같은 의미이고,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을 말하며, 형법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346조). 여기에서 관리란 물리적 관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권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전파, 전화통화는 재물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최근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반대해석상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형법상 유형물이거나 물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즉 재물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 검찰은 거래소로부터 착오로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매도한 사람에 대하여 횡령죄와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하였습니다(신문기사 참조).
결론적으로, 가상화폐는 횡령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착오 송금된 가상화폐를 은닉, 반환거부를 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다만,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기망행위를 통하여 착오로 송금받게 하였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타인의 가상화폐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라면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민태호 변호사는 가상화폐 착오송금 사건을 수행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 분쟁, 가상화폐을 이용한 사기 등 가상화폐로 발생하는 범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경험이 많은 민태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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