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연대보증(공증)에 기한 재산 강제집행
위조된 연대보증(공증)에 기한 재산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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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연대보증(공증)에 기한 재산 강제집행 

민태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최근 가족이나 제3자가 자신을 속여 인감증명서나 도장을 이용하여 연대보증계약서나 강제집행 수락 취지의 공증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자신도 모르게 채권자가 자신의 재산(부동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건과 수많은 상담을 통해 아래와 같은 해결 가이드를 제시해 드립니다.


1. 형사고소 진행

 자신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도용한 사람을 상대로 사문서 위조, 위조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고, 증거자료나 참고인의 진술서도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루된 경우 친족상도례 문제 때문에 사기죄 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진행 - 채무불이행소송 및 가압류이의, 청구이의 소송


위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결과 법원에 기소가 되거나 법원에 유죄판결을 받은 결과를 증거로 아래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채무부존해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나) 만약, 강제집행(부동산 압류)이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 만약, 가압류가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청구이의 소송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같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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