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5. 20. '전기난방기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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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20. '전기난방기기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권용민 변호사

회생계획강제인가

수****

2025. 05. 20. 법인회생강제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제조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13년 12월 TV홈쇼핑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브랜드가 홈쇼핑시장에 널리 알려지며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홈쇼핑시장에서 인지도가 상승함에 따라 채무자는 황토볼 흙침대를 OEM 생산하여 업계 최초로 TV홈쇼핑에서 판매를 하였고, 연 매출 70억 원을 달성하는 등 계속하여 사업이 성장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베트남에서 침대프레임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배송지연 등을 이유로 구매자들은 주문을 취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위약금 등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며 채무자는 다시 홈쇼핑에서 주문을 받아 베트남에서 침대프레임을 수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부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채무자가 주문물량을 맞추면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주문을 받아 놓은 상태였기에 제품을 공급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손실이 더욱 커졌다.

그리고 홈쇼핑의 특성상 매년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고 판매를 하여야 했지만 손실로 인한 유동성 악화 및 금리상승, 환율상승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채무자는 신제품의 개발도 할 수 없었다. 채무자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업종을 가정용 전기난방기기 제조업으로 바꾸고 재기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종전 사업의 채무부담으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3) 자산과 채무액 :

자산 : 약 6억 3천만 원 (부동산 약 6억 1천만 원)

부채 : 약 14억 원

회생담보권 : 약 2억 8천만 원

회생채권 : 약 11억 1천만 원 (조세채권 : 약 1천 7백만 원)

공익채권 : 약 7백만 원

4) 결정문

5) 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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