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6. 12. 법인회생인가 - 수원회생법원
1) 업종 :
소방자재도·소매업체
2) 신청원인 :
채무자는 2008년 설립 이후 건축자재 및 소방자재 도·소매업을 주력으로 꾸준히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지속적인 외부 환경의 악화와 내부 재무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회생절차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주요 매출처의 연쇄적인 부도와 폐업으로 인한 매출채권의 미회수이다. 실제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약 2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못하였고, 이는 회사의 유동성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여기에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은 건설현장의 공사 중단과 원자재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고, 이미 낮은 단가로 체결된 납품계약을 이행하면서 회사는 구조적인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회사는 일정 수준의 매출을 유지하며 영업을 지속하였지만,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금리 인상은 금융비용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자금압박으로 인해 원자재 매입조차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 결과 영업활동이 제약되고 매출은 다시 감소하는 악순환에 빠졌으며, 결국 2024년 말부터는 정상적인 사업의 지속 없이는 변제기 도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원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였다.
채무자는 이러한 회생절차를 통하여 ①재무상태가 불안정한 부실 매출처를 정리하고, 신용도 높은 안정적 거래처 중심으로 영업구조를 재편하여 매출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②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채무상환 유예 및 이자 감면 효과를 통해 유동성을 확보한 후, 이를 기반으로 원자재를 적기에 매입하여 영업을 정상화할 계획이었다.
3) 자산과 채무액 :
ㅡ 자산 : 14억 1천여만 원 (부동산 약 9억 8천여만 원)
ㅡ 부채 : 20억 8천여만 원
회생담보권 : 6억 8천여만 원
회생채권 : 12억 여만 원 (조세채권 : 3백여만 원)
공익채권 : 2억여만 원
4) 결정문
5) 공고문(회생계획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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