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4. 23.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파산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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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기업법무

2025. 04. 23. '의료기기 도소매업체' 파산선고 사례 

권용민 변호사

파산선고

서****

2025. 04. 23. 법인파산선고 - 서울회생법원

1) 업종 :

의료기기 도소매업, 의약품 도소매업

2) 신청원인 :

채무자의 대표는 의약업계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0년 1월 의료기기 도소매를 위한 개인기업을 창업하였고, 창업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9년경에는 의료기기제조업체와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의료기기제조업체는 거래를 위한 담보제공을 채무자의 대표에게 요구하였고, 마땅한 담보가 없던 채무자의 대표는 자신의 친척에게 매달 보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받았다.

채무자의 대표는 총판계약을 통해 매출증대가 예상되었기에 보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자신의 친척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였다.

예상대로 매출이 크게 늘자 채무자의 대표는 2011년 12월 개인기업을 포괄양수하여 채무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채무자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채무자회사는 대표의 친척에게 여전히 보상금과 이자를 지급하며 의료기기제조업체와의 총판계약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원자재가격 및 환율상승에 따라 의료기기제조업체에서 구매하는 단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채무자회사의 영업이익율은 감소하였고 더군다나 매출채권마저 제때에 회수되지 않아 채무자회사의 유동성은 악화되었다.

경영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대표의 친척에 대한 보상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였고 운영자금도 필요하였기에 채무자회사는 대출을 받아 우선 필요한 용도에 사용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채무자회사는 추가적인 금융부담도 지게 되었다.

더군다나 2022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금리가 점차 상승하며 채무자회사의 금융부담이 더욱 가중되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2025년에는 의료기기제조업체가 총판계약을 다른 경쟁업체와 맺게 되면서 채무자회사는 더이상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고, 결국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3) 자산 및 채무액 :

자산 : 17억 9천여 만 원 (외상매출금 : 12억 3천여 만원)

부채 : 58억 6천여만 원

담보권(별제권) : 없음

파산채권 : 58억 3천여만 원

재단채권(조세채권) : 3천여만 원

4) 결정문

5)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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