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이를 빼돌렸으나 아내에게 최종적으로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 중 친권,양육권소송의 경우 분쟁이 매우 치열한 편인데요. 오늘은 남편이 아이를 빼돌렸으나 아내에게 최종적으로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를 데리고 나감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의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남편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거부하였습니다.
아내가 퇴근 후 귀가를 하니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 크게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하자, "아이는 내가 키울테니 이혼하자." 고 하여 결국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이혼소송과 함께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1) 남편이 아이를 빼돌려 아이의 양육환경이 변경되었다는 점,
2) 아이의 주양육자는 엄마였다는 점,
3) 남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며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려 하였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남편은 항고 및 재항고를 함
하지만 남편은 불복하여 사전처분결정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아인도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주장하여 결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재항고가 기각되자 남편은 결국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하였습니다.

4. 아내가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아내는 아이를 인도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아인도소송의 경우 인용률이 5프로 내외일 정도로 절대 쉽지 않은 사건인데요. 저는 기존 판례 및 법리에 근거하여 유아인도의 당위성을 주장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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