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이혼 항소심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1심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외도 후 남편과 별거하게 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두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게 되었는데,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폭력과 폭언에 시달렸고 직장동료가 큰 힘이 되어주어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외도 사실이 발각된 후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더니 집을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수 차례 용서를 구하였으나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아내는 남편에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청구가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 아내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3. 항소를 하며 유책배우자 예외사유에 해당됨을 주장함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사유가 있으나,
1)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
2) 남편은 오기와 보복적 감정으로인하여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
3)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더라도 아이들이 성인이며 아이들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
4) 피고가 원고보다 수입이 높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혼청구를 축출이혼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4.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항소심 법원에서는 저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용하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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