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을 받았다가 사정이 바뀌거나,
건설사의 문제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분양계약 해지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리
건설사와의 특약, 분양공고, 주택법, 소비자보호 규정이 모두 얽혀 있어
절차를 잘못 진행하면 계약금 몰수·중도금 손실·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언제, 어떤 사유에서 분양해제가 가능한지”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분양계약 해제란?
“건설사·시행사와 체결한 분양계약을 법적 요건에 따라 종료하는 절차”
아파트 분양계약은 일반 매매계약과 달리
청약 → 당첨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입주의 단계로 이어지는 장기 계약입니다.
따라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정상적인 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명시된 해제 사유
법률에 따른 해제 사유
건설사의 귀책 사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제 가능 사유
단, 해제 사유가 불명확하면 계약금 몰수·중도금 부담 위험이 생기므로
사유 정리가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건설사 귀책 사유로 해제가 가능한 경우
“입주 지연, 중대한 하자, 분양 정보 허위 등은 전액 반환 가능”
건설사 잘못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주 지연(지체)
약정한 입주일을 수개월 이상 넘긴 경우
지연으로 인해 실 거주·대출 계획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대한 하자
구조적 하자
누수·내부 균열 등 기본적 주거 기능 불가
중대 결함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허위·과장 정보 제공
조망권·교통·생활시설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모델하우스 설명과 현장 실제 구성이 심각하게 다른 경우
이 경우 계약금 전액 반환 +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
“단순 변심은 해제 불가. 하지만 다른 해제 사유가 있으면 가능.”
수분양자 개인 사정으로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서 조항
일방적인 위약금 규정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
중도금 대출 거절
건설사가 수분양자의 자격·대출 가능여부를 오도한 경우
천재지변·예기치 못한 불가항력
법원 판단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 존재
단순 변심은 계약금 몰수가 원칙입니다.
분양계약 해제 절차
“내용증명 → 해제 통보 → 분양사와 협의 → 소송(필요 시)”
① 내용증명 발송
해제 사유
계약금 반환 요구
관련 증거 첨부
② 건설사·시행사와 협의
대부분 협의 단계에서 조정 가능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지 말 것
③ 분양계약 해제 통보
적법한 형식을 갖춰 해제 의사표시
④ 부당 거절 시 소송 제기
계약금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지연손해금 포함)
분양해제에서 중요한 증거
“하자·지연·허위 광고는 증거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입주 예정일 관련 공문·약정
입주 지연 통보
시공 하자 사진·보고서
허위·과장 광고 자료
계약서 및 분양 공고문
상담 녹취·문자 기록
시공사와의 공문·이메일
이 자료만 제대로 갖추면 해제와 반환이 수월하게 인정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분양해제는 ‘사유 입증 + 절차’가 핵심입니다.”
분양계약 해제는
건설사의 귀책 유무
입주 지연의 정도
하자의 범위
위약 조항의 효력
증거 수집
이 모두 얽힌 복잡한 법률 영역입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해야 할 상황인가요?
해제 사유만 명확하면 계약금·중도금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면 바로 판단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