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직장인 A씨는
2024년 11월 밤, 경기북부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부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기초 자료에 따르면,
A씨가 성매매 알선업자와 전화·문자를 주고받은 통신기록이 있어
수사기관은 성매매 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호기심에 연락했을 수는 있으나
실제 성매매를 하거나 업소에 방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① 통화·문자만으로 성매매 ‘의사’나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경찰은 A씨가 성매매 알선업자와 연락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통화 내용·만남 약속·금전 지급 등
성매매 실행 의도 또는 준비행위를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② 현장 방문·금전 거래·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가
경찰은 A씨에게
“성매매 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가”를 반복 확인했으나
A씨는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성매매 의사 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① 통신기록의 성격 재구성
경찰이 제시한 통화·문자 기록은
실제 성매매 의사가 아니라
단순 연락·문의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A씨가
“왜 연락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기억 회상 불가의 문제이지 범행 은폐가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② 조사 태도의 일관성 강조
A씨는 피신조서 전체에서
“업소 방문 사실이 없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진술의 신빙성·일관성을 충족했습니다.
결과
경기북부경찰청은
2025년 10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결정함.”
즉, 통화 기록만으로는 성매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A씨는 성범죄 피의자 지위에서 벗어났고
전과·기소·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성매매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되는 만큼
무심코 남긴 통화·문자만으로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연락만으로는 성매매를 입증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도 객관적 정황 부족 시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억울하게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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