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토지 60% 이상 매입 완료”
“2025년 완공 예정”
“지구단위계획 접수 예정”
등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인 결과,
토지 매입률 37% 불과
세대수 900 → 540으로 축소
지구단위계획 미접수
완공 예정 2030년으로 변경
즉, 가입 당시와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에 가입계약 해지 및 금액 반환을 요구했고, 조합은 “업무대행비 일부 공제 후 일정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약정했지만, 이 금액마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조합의 허위·과장 설명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해지 후 약정한 반환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조합 측이 소송에서 다툴 가능성 및 신속한 판결 확보 전략
변호인의 대응 전략
① 조합의 허위고지 → 사기의사표시에 해당함
토지 매입률, 지구단위계획, 완공시기 등은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본질적 정보인데
조합이 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애초에는 업무대행비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전체 가입금액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② 의뢰인의 최우선 목표: “빠른 승소 판결 확보”
의뢰인은 조합 재산을 신속하게 압류·집행해야 했고,
업무대행비까지 다투면 조합이 반박하며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 조합이 이미 약정한 반환금(업무대행비 공제 후 금액)에 한해 청구
→ 조합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소장 구성
→ 무변론 판결 가능성 극대화
이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③ 소송 제기 → 조합 “무대응”
조합은
해지 사실 명백
약정금 문서 존재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음
이러한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 자백간주 → 무변론 전부승소
🔹 약정금 100% 인정
🔹 신속히 선고기일 지정 후 확정 판결
의뢰인은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조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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