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11주 진단,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례
교통사고 중상해 11주 진단,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 중상해 11주 진단, '공소기각'으로 종결한 사례 

김상현 변호사

공소기각

[핵심 요약]

야간 운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1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힌 사건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내 최종 '공소기각(재판 없이 종결)'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보험이 해결해 주지 않는 '중상해' 사고

많은 운전자분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예외가 존재합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중상해입니다.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이 위독해지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형사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을 하던 중, 골목길에 서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습니다.

평소 안전운전을 해왔던 의뢰인이였지만, 야간이라는 상황과 순간의 부주의가 겹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해자는 이 사고로 다리 골절과 폐쇄성 상해 등을 입어 전치 11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순 골절을 넘어 신체 기능에 중요한 손상을 입힌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교통사고 중상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교통사고 중상해 사건에서 실형을 면하기 위한 조건으로 가장 집중해야 하는 것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해자 측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즉시 중재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피해자 가족에게 정중히 전달하여 감정의 골을 좁혔고,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4. 결과: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는 즉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일반 사고와 달리 교통사고 중상해는 합의만으로 수사가 즉시 종결되지는 않으나, 재판 단계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기소했던 내용을 철회(공소 취소) 하였고, 이에 법원은 최종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을 끝까지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지었으며, 무엇보다 아무런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5. 위기의 순간,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상대방이 크게 다쳤다면, 당황스러움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설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중상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어떻게 대응하고,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풍부한 해결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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