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도박[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해결사례
마약/도박

도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사실관계

 

의뢰인은 사설거래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였다가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수사관의 연락을 받고 오엔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오엔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경우, 사설 선물거래소를 통해 선물지수에 배팅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방장의 안내에 따라 선물거래를 한 것이므로 오히려 사기 피해자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해당 단체방에서 실제 주식의 정보와 동향을 공유하고 선물거래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 사실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도박 행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음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사기 행각의 피해자라는 법리적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오엔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도박의 고의로 해당 사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물거래 지수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박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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