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양육비 청구, 실제 사건으로 설명드립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 부모의 공동 의무이자,
👉 아이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양육자가 혼자서 오랜 기간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별거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생활비도 한 번 안 보냈어요. 가능한가요?”
오늘은 실제 사건 중심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 1.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 네,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란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지난 기간에 대해
✔ 양육자인 내가 대신 부담한 양육비를
✔ 소급해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교육·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2. 법원은 어떤 경우에 과거 양육비를 인정할까?
법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양육비를 인정합니다.
✔ (1)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
결혼 중, 사실혼, 별거, 이혼 전후 모두 포함됩니다.
✔ (2) 양육자가 실제로 양육비를 부담하며 아이를 양육했음
식비, 교육비, 병원비, 학원비, 돌봄비 등.
✔ (3) 양육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을 것
예: 수십 년간 아무 요구가 없었는데 갑자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3. 실제 사례로 보는 과거 양육비 인정
📍 사례 1 — 4년간 생활비·학원비를 혼자 낸 어머니, 과거 양육비 1,920만 원 받아냄
A씨는 남편과 별거한 뒤,
초등학생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4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 B씨는 공무원이었고 경제적 능력도 충분했지만,
“내가 왜 내야 하냐”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와 상담 후
● 4년 동안의 교육비, 병원비, 생활비 자료
● 별거 전후의 경제자료
● 아이 양육 실태 자료
를 모두 정리해 ‘과거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별거 기간에도 부모의 양육 의무는 동일함
어머니가 부담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아버지가 부담했어야 할 양육비
양육 의무 회피의 정도가 크다
👉 결과: 약 1,920만 원 지급 판결
이후 A씨는 현재 양육비(미래분)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 사례 2 — 출산 직후 집을 나간 남편, 5년치 과거 양육비 전액 인정
C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집을 나갔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 분유비
● 의료비
● 보육료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교통비
까지 모두 혼자 부담했습니다.
남편은 “형편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C씨가 낸 증거자료와 남편의 경제 활동 내역을 검토한 끝에
👉 5년치 과거 양육비 약 2,500만 원 전액 인정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므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 사례 3 — 아버지가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사건, 과거 양육비 + 이자까지 지급 명령
D씨는 이혼 후 아이를 양육했지만,
전 남편 E씨는 약속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이혼 당시 합의서
● 학원·병원·식비·생활비 자료
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3년 이상
한 번의 소액 송금도 없었음
고의적 회피가 인정됨을 이유로
👉 과거 양육비 + 법정이자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4. 과거 양육비 청구,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 1) 양육비 지급이 없었다는 증거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문자 내용
이혼 협의서 또는 합의된 양육비 내용
✔ 2) 내가 실제로 부담한 양육비 지출 내역
병원/약국 영수증
학원비
학교납입금
보육료
식비/옷값/교통비
카드 명세서·계좌이체 내역
✔ 3)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자료 등
🧩 5. 이런 경우 특히 과거 양육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별거하면서 상대방이 생활비·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경우
✔ 이혼했지만 양육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출생 직후부터 상대방이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
✔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양육비 청구를 고민만 하다가 몇 년이 지난 경우
✔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 6. 결론 — 과거 양육비도 “아이의 권리”다
양육비는
“전 남편·전 아내에게 받는 돈”이 아니라
📌 아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양육비도
충분한 증거와 논리만 갖춘다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 과거 양육비 수천만 원 회수
📌 이자 포함 지급 명령
📌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기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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