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심리상담사 자격 보유] 과거양육비 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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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심리상담사 자격 보유] 과거양육비 청구 승소 사례 

박주연 변호사

일부 인용

✔ 과거 양육비 청구, 실제 사건으로 설명드립니다.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 부모의 공동 의무이자,

👉 아이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양육자가 혼자서 오랜 기간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별거 중이었는데, 상대방이 생활비도 한 번 안 보냈어요. 가능한가요?”

오늘은 실제 사건 중심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어떻게 인정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

🧩 1. 과거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 네, 가능합니다.

과거 양육비란

✔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지난 기간에 대해

✔ 양육자인 내가 대신 부담한 양육비를

✔ 소급해서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도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교육·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 2. 법원은 어떤 경우에 과거 양육비를 인정할까?

법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양육비를 인정합니다.

✔ (1)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음

결혼 중, 사실혼, 별거, 이혼 전후 모두 포함됩니다.

✔ (2) 양육자가 실제로 양육비를 부담하며 아이를 양육했음

식비, 교육비, 병원비, 학원비, 돌봄비 등.

✔ (3) 양육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을 것

예: 수십 년간 아무 요구가 없었는데 갑자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는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3. 실제 사례로 보는 과거 양육비 인정

📍 사례 1 — 4년간 생활비·학원비를 혼자 낸 어머니, 과거 양육비 1,920만 원 받아냄

A씨는 남편과 별거한 뒤,

초등학생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4년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 B씨는 공무원이었고 경제적 능력도 충분했지만,

“내가 왜 내야 하냐”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와 상담 후

● 4년 동안의 교육비, 병원비, 생활비 자료

● 별거 전후의 경제자료

● 아이 양육 실태 자료

를 모두 정리해 ‘과거 양육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별거 기간에도 부모의 양육 의무는 동일함

  • 어머니가 부담한 비용 중 상당 부분이 아버지가 부담했어야 할 양육비

  • 양육 의무 회피의 정도가 크다

👉 결과: 약 1,920만 원 지급 판결

이후 A씨는 현재 양육비(미래분)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 사례 2 — 출산 직후 집을 나간 남편, 5년치 과거 양육비 전액 인정

C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집을 나갔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 분유비

● 의료비

● 보육료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 교통비

까지 모두 혼자 부담했습니다.

남편은 “형편이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C씨가 낸 증거자료와 남편의 경제 활동 내역을 검토한 끝에

👉 5년치 과거 양육비 약 2,500만 원 전액 인정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이므로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회피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인해준 판결입니다.

📍 사례 3 — 아버지가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낸 적 없는 사건, 과거 양육비 + 이자까지 지급 명령

D씨는 이혼 후 아이를 양육했지만,

전 남편 E씨는 약속된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양육비 산정 기준표

● 이혼 당시 합의서

● 학원·병원·식비·생활비 자료

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 양육비 미지급 기간이 3년 이상

  • 한 번의 소액 송금도 없었음

  • 고의적 회피가 인정됨을 이유로​

👉 과거 양육비 + 법정이자까지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4. 과거 양육비 청구,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 1) 양육비 지급이 없었다는 증거

  • 계좌 거래내역

  • 카카오톡·문자 내용

  • 이혼 협의서 또는 합의된 양육비 내용

✔ 2) 내가 실제로 부담한 양육비 지출 내역

  • 병원/약국 영수증

  • 학원비

  • 학교납입금

  • 보육료

  • 식비/옷값/교통비

  • 카드 명세서·계좌이체 내역

✔ 3)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자료 등

🧩 5. 이런 경우 특히 과거 양육비 청구가 필요합니다

✔ 별거하면서 상대방이 생활비·양육비를 보내지 않은 경우

✔ 이혼했지만 양육비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출생 직후부터 상대방이 양육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경우

✔ 경제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양육비 청구를 고민만 하다가 몇 년이 지난 경우

✔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 6. 결론 — 과거 양육비도 “아이의 권리”다

양육비는

“전 남편·전 아내에게 받는 돈”이 아니라

📌 아이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비용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난 양육비도

충분한 증거와 논리만 갖춘다면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 과거 양육비 수천만 원 회수

📌 이자 포함 지급 명령

📌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등 다양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상담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기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지금이라도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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