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버스 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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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

🔴 지하철 버스 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강승구 변호사

오늘은 버스 지하철 찜질방 등 공중이 밀접한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둔 경우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란 성립요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의미와 관련하여 판례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는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찜질방 등과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한다. 또한, 위 공중밀집장소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하는 한 그 장소의 성격과 이용현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행위 당시의 현실적인 밀집도 내지 혼잡도에 따라 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 기준과 수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성폭력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로서 그 처벌 기준과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모든 형사범죄는 피해자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어떻게 하나요]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등의 연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담당 형사변호사 또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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