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의 불법 마사지와 유흥업소 출입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
a 녀와 b 남은 7년 차 법률상 부부입니다. b 남의 잦은 출장과 주말 근무에 이상한 낌새를 느낀 a 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 유흥업소 예약 문자와 결제 내역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편의 해당 행위를 이유로 a 녀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인의 효력, 부부간 의무]
혼인의 일반적 효력으로는 부부간 같이 동거하고 부양하며 부부 공동생활에 대한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라고 하며 민법상 규정은 없지만 부부간 정조의무 역시 혼인의 효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법마사지 유흥업소 출입이 이혼사유?]
이혼 사유 중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위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의 경우 b 남이 a 녀를 속이고 불법 마사지 업소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였고
심지어 해당 업소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부부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이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파탄이 났다고 판단이 되면 a 녀는 b 남을 상대로 이혼소송과 더불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