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범 방지 입증으로 화장실침입 기소유예♦️
♦️[기소유예] 재범 방지 입증으로 화장실침입 기소유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 재범 방지 입증으로 화장실침입 기소유예♦️ 

민경철 변호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재범 방지 입증으로 화장실침입 기소유예 ♦️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C빌딩 5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피의자는 14:15경 위 화장실에 들어간 후, 여성이 사용하는 칸막이 문틈으로 내부를 엿보기 위하여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약 30분 뒤인 14:45경에도 동일한 C빌딩 7층 여성 전용 화장실 입구까지 접근하였고, 인기척이 없자 내부로 재차 침입하여 음성 녹음을 시도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5:30경 또다시 C빌딩 4층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이 칸막이 안에서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 틈으로 엿보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의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세 차례 걸쳐 침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건은 피의자가 일시적인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입니다. 특히,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피의자의 나이, 성행, 환경, 그리고 범행의 경위와 그 결과가 경미하다는 점 또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불이익과 명령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 역시 형사법의 기본 정신에 따라 피의자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위험성 부재라는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피의자의 사익 보호와 공익적 목적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여, 재범 우려가 없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기소유예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왜 기소유예를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기에 피의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사안의 전후 맥락, 피의자의 인격, 반성의 진정성 등을 총체적으로 구성하여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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