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유사강간 무혐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3:30경 경기도 성남시 H번화가 I역 1번 출구 인근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에게 늦은 시간이니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권유하며 피의자의 고급 SUV에 태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00:50경 경기도 용인시 J휴게소 K주차장에 주차된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제안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의자는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구속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폭행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켰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잡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폭행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유사강간 사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나,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 및 증거와 다수 모순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의 차량에 선뜻 탑승하고 사건 발생 장소까지 동행한 이유에 대해 납득 가능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신체 접촉 이후에도 다시 피의자 차량에 재탑승한 경위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112 최초 신고 당시와 경찰, 검찰 조사에서 진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폭행 및 반항 억압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탄핵하는 사유입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로서 피해자가 제출한 속옷에서 여성의 DNA만 검출되었고, 경찰의 검사 요청을 거절한 점 또한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의자가 유사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유사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유사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 책임의 엄격성에 있습니다.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및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의 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 후에도 재차 동승한 행위 등은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워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반항 억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부족하고, 제출된 객관적 증거 역시 피의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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