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이부자매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
사망한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이부자매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사망한 어머니의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이부자매에 대해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 

김혜경 변호사

승소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당신의 '여정'을 함께 합니다

법무법인 여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사망한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인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의 딸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곧바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며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

☞ '갑'과 '병'은 1970.에 혼인신고를 마치며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은 '갑'과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던 중에 '병'은 '정'을 만나게 되었고 1984.

'정'과의 사이에서 피고B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1984.부터 별거를 하였습니다.

☞ 이후 '갑'은 별거 중에 '을'을 만나게 되었고, 1989.

'갑'과 '병'은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 '갑'과 '을' 사이에서 원고A가 태어났습니다.

☞ '병'은 1990.까지 '정'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B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B가 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가까워오자 피고B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피고B의 어머니를 실제 어머니인 '정'이 아닌 피고B가 태어날 당시에

법률혼 배우자였던 '갑'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B는 '갑'의 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갑'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갑'의 자녀로 기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 2022. '갑'이 사망하였는데, 사망 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갑'의 진짜 딸인 원고A가

'갑'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딸로 기재되어 있었던 피고B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원고A는 피고B를 상대로

「'갑'과 피고B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의 진행 - 제출된 증거

원고A는 피고B가 '갑'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 원고A의 생활기록부

: 원고A의 초등학, 중학교, 고등학교 각 생활기록부의 부, 모란에 각 '을', '갑'이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형제자매를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원고A, 피고B, '갑'의 각 주민등록초본

: 원고A와 '갑'은 1990.부터 2011.까지 주민등록 변동내역이 완전히 일치하지만,

피고B는 '갑'과 한 번도 같은 장소에 주민등록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 유전자검사

: 원고A와 피고B의 유전자 검사결과 동일모계에 의한 혈연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를 각 증거로 제출하였고, 나아가 유전자검사결과 이후 피고B는 자신이 '갑'의 자녀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A의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B와 '갑'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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