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가스라이팅”의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 “변호사님 저 가스라이팅을 당했습니다.”라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피해자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다양한 의미로 쓰고 계십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법률에 명시된 법률 용어가 아니다 보니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조작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분들께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가해자로부터 속아서 또는 협박당해서, “정신적인 부분을 지배, 조정”
당한 후,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십니다.
이 가스라이팅은 학대, 강요, 협박 같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1️⃣ 대표적인 예로, 아동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정서적 학대행위”라고 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판례 중에는, 피해 학생이 “금품갈취, 협박, 따돌림, 패륜적인 성희롱과
모욕 등을 당한 사안”에서 명시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표현을 쓰면서,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고 대학 진학까지 포기한 결과에 대해,
가해자들에게 학교 폭력 징계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그런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는,
보통은 정상적인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을 갖고 있다고 봐서
가스라이팅을 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사례는 보기 드물고,
가스라이팅을 “수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제한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 후 금전을 착취하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경우인데요.
가스라이팅에 대해 명시한 판례 중에,
“피해자에게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폭언을 일삼는 한편 소위 가스라이팅을 행하여
교제 기간 내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에 함부로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돈을 갈취하고 간음을 한 경우
“공갈 및 강간죄”에 해당한다며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인데요.
특히, 가스라이팅이 쉽게 인정되는 케이스는 피해자께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가스라이팅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우울증, 불안증, 수면 장애, 자살 충동 장애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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