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나요?
가해자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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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가해자 고소하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하나요? 

한진화 변호사

가끔 피해자분들 중에 무고죄로 맞고소 당하는 경우를 걱정하셔서

“변호사님 제가 가해자를 고소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고죄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무고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무고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피해자께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도,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명백한 허위 진술로 볼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이 있는 상황으로,


1️⃣ 첫째, CCTV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

2️⃣ 둘째, 피해자가 진술한 시간과 장소에 가해자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

3️⃣ 셋째,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 신고했음이 인정된 경우

4️⃣ 넷째, 피해자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이 번복되거나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등과 같은 매우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측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고 겁을 주는 경우는 협박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분들께서는 무고죄 맞고소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당당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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