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이때 결정됩니다(양육비가 결정되는 4가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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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이때 결정됩니다(양육비가 결정되는 4가지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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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양육비는 이때 결정됩니다(양육비가 결정되는 4가지 시점) 

송종영 변호사



양육비는 크게 3가지 시점에서 결정됩니다.

1. 부부가 협의했을 때(주로 협의이혼)

2. 조정으로 협의했을 때(조정 이혼)

3. 재판으로 결정될 때(재판 이혼)

4. 사전처분 심문기일

그런데 이혼 조정을 신청하시거나 이혼 소송(재판 이혼)을 제기하시 후에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셨다면

"임시" 양육비가 언제 결정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경우

(사전처분 심문기일 = 조정기일)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별도의 심문기일 또는 직권)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셨다면 사전처분 신청 역시 별도의 신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전처분 심문일이

별도로 잡혀야 합니다.

그러나 통상 이혼 조정을 신청한 상태라면 이혼 조정기일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경우라면 별도로 심문기일이 잡히나 잡히지 않는 경우도 은근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님께서 소송 중에 직권(판사님 혼자 스스로 결정)으로 정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이 급하신 분들은 꼭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원의 사전처분 운영의 문제점 및 희망사항

사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이혼 조정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이혼 조정 사건에서 양측 자료 제출이나 주장 반박등으로 지체될 경우 사전처분이 늦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처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별도의 심문기일 형태로 최대한 빨리

지정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양육비가 결정되는 4가지 시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비 사전처분의 경우

"사전"처분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늦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양육비 전문 변호사인 송종영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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