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기본원칙 및 가산, 감산요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양육비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기본원칙 및 가산, 감산요소)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양육비는 이렇게 결정됩니다! (기본원칙 및 가산, 감산요소) 

송종영 변호사



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아이를 키우실 분들이나 아이를 키우지 않으시더라도 아이를 위해 지급할 양육비를 미리 알고 싶어도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을 잘 모르실 겁니다.

통상 재판을 통해 이혼이 결정될 경우 아래와 같이 2021 서울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래 표만 잘 읽으실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양육비를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2021 서울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혼 사건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가정법원에서는 한번씩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2021년에 나왔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보시면 우선 부부의 세전 소득을 모두 더한 뒤 위쪽에서 소득구간을 살펴서 맞는 소득구간에 왼쪽에 보이는 아이의 연령(만 나이)에 해당하는 칸의 양육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예시도 참고해 보시죠.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는 참고 자료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더 나오거나 덜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지급해야할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50만 원 정도입니디만, 간혹 드물지만 30만 원도 있긴 합니다.

좀 더 깊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서울 가정법원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죠.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9654&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BE%E7%C0%B0%BA%F1&pageIndex=1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본 원칙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은 바로 "아이의 복지"입니다.

따라서 이혼 전과 최대한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모 한쪽이 소득이 없더라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아이를 위해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심화: 양육비 가산, 감산요소

부모 합산 소득에는 근로소득 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 모든 수익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현재 재산에 따라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많으면 산정 기준표보다 더 많이 인정될 수 있고, 재산이 적다면 산정 기준표보다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액의 치료비도 고려사항입니다.

만약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있어 치료비 등이 많이 들게 된다면 통상적인 경우보다 양육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이라도 양육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이라면 양육비는 좀 줄어들 수 있으나 개인회생이 끝난다면 양육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가정법원의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기본원칙 등을 통해

양육비가 결정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양육비 전문 변호사인 송종영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송종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