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류 매장을 방문한 의뢰인분이 순간의 충동으로 해당 매장의 의류를 절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절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기소유예(불기소)의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분께서는 청바지 등 평소 생각하였던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한 의류 매장을 방문하였고 구매하고자 한 의류를 실착해보고자 피팅룸으로 이동한 후 충동적으로 해당 의류를 절취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가 남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신 의뢰인분께는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의뢰인분께서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사유를 면밀히 수집한 후 의뢰인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분께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검찰에서는 피해자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에 관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분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의뢰인분께서는 전과가 발생하지 않아 별다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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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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