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분께서는 과거 총 3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이번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으나, 변론 활동을 통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께서 이미 동종의 처벌전력이 3회 있으신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시게 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0.2%를 초과하여 실형의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부터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으로서의 조력
우선 의뢰인분 및 가족분들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분께서 주장하실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의뢰인분께서 양형자료들을 충실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시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이 구공판(기소)된 이후 공판 과정에서도 특히 재범방지에 대한 의뢰인분의 의지가 잘 현출되고 재판부에서 의뢰인분의 재범가능성에 대해 좋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제출한 의견서 중 일부]
3. 결론
결국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뢰인)이 이전에 동종 음주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매우 높은 점 등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분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여 의뢰인분을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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