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사기 1·2심 전부 무죄 사례
[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사기 1·2심 전부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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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보이스피싱 사기 1·2심 전부 무죄 사례 

허은석 변호사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전달받은 업무를 단순 심부름 정도로 인식하고 계좌‧카드를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았고, 의뢰인이 조직의 자금 전달책으로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사기죄의 공범으로 공소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 의뢰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한 사실 및 조직 관리책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사실 부재

  • 계좌 전달 대가 약속 외에 범행 구조를 인식할 만한 구체적 사정 부재

  • 실제 편취 과정에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으며, 금전적 이익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함

  • 수사 초기부터 재판 전 과정에서 일관된 부인 진술 유지

  • 증거자료, 통화내역, 관련 경위서를 종합해 범행의 실체를 알았다는 검사의 주장에 합리적 의심이 존재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1심 : 무죄 선고

법원은 단순 전달책 역할을 한 정황만 존재할 뿐,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목적이나 피해자 기망 구조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금전 편취 과정 전체를 통제·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2심(검사 항소) : 항소기각, 무죄 유지

검사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알았거나 범죄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업무를 단순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오인하게 된 사정과, 의뢰인이 피해 발생을 예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인정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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