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 - 행정심판 승소
초등학교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 - 행정심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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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교폭력 조치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이상호 변호사

조치처분 취소

경****

1. 사건 개요

초등학교 2학년 A 학생은 체육 시간 중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언쟁이 벌어진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A 학생은 피해학생 B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친 행동을 하였고,

학교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렸습니다.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출석정지 5일

  • 특별교육 5시간

A 학생과 부모님은 이 처분이 과도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교육지원청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① 절차적 위법(의견진술권 보장 여부)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 통지서에 기재된 사실과

  • 실제 처분사유가 서로 달랐고,

  • 가해학생 측이 이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② 실체적 위법(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A 학생의 행동이

  • 학교생활 중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연장인지,

  • 학교폭력 조치를 부과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인지

이 두 가지를 엄격히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1) 의견진술권 침해 집중 주장

심의위원회 참석통지서에는
“나뭇가지를 이용한 폭행”이라는 가벼운 사실만 적혀 있었으나,

실제 처분서에는
“1학년 2학기부터 지속적인 폭행”이라는
전혀 다른 사유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A 학생과 부모에게 의견 제출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점을 근거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2) 학교폭력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적 반박 준비

행정심판위원회가 절차 위법만으로 재결했지만,
저는 사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체육시간 중 자유 놀이 상황에서 발생한 일

  • 친구들끼리 ‘독수리냐, 대머리독수리냐’를 두고 다투던 상황

  • 어깨를 툭툭 친 정도의 경미한 접촉

  • 사건 전후로 A와 B는 계속 친하게 지낸 관계

  • 양측 부모도 평소 왕래가 있었던 관계

  • 사건 초기, A는 다른 가해학생 명단에도 없었던 점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단순한 일시적 갈등이지, 학교폭력 조치를 명할 단계의 폭력은 아니다”라는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4.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가해학생 조치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이 A 학생에게 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즉, 출석정지 5일 등 중한 조치가 모두 취소된 것입니다.

이후 사건이 다시 심의위원회로 돌아갔고,
가장 중한 출석정지 조치는 삭제되었으며
부담이 매우 경미한 조치만 남게 되어
A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을 불이익도 크게 줄었습니다.


5. 시사점

  • 학교폭력 조치는 학생의 진학·생활기록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절차적 권리 보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 통지서의 내용과 처분사유가 다르거나,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 모든 갈등이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경위·정도·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조기 대응과 절차 검토가 핵심이며,
가해학생 측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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